[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농축산물 선물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에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각각 낮추되 농축산물과 농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가공품에 대해 가액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설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모습. / 이형석 기자 leehs@ |
또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계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 당시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줄었고,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화훼분야도 피해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설 명절 전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