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씨가 딸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온다.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 <사진=뉴시스>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2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14)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영학이 이양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받는다.
이양은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그러나 이양 측 변호인이 이씨를 양형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씨가 딸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씨가 후원금 유용·아내 폭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고려해 딸에 대해서만 이날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딸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 씨는 지난 9월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여중생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