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접수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어 "각종 비리 관련 의원들이 속속 나온다.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고 하나의 정치 보복일 수도 있다"면서 "의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극복해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논평을 내는 등 당 차원에서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접수됐다. 검찰이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 처리 여부를 정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 23일∼25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최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