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삼성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
삼성측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 요구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며 "청탁과 무관하게 대통령 요구는 이미 수락으로 결정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본무 LG 회장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정부에서 재단에 돈 내라고 하면 낼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가 입법을 해서 막아달라'고 답한 것을 들며 "이것이 솔직한 기업인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과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라며 기업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청와대 회의 문건에도 삼성 현안과 관련된 사후적인 평가와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어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있다거나 삼성이 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삼성 특혜 논란이 된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앱)과 관련해서도 정부 지침을 지켰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갤럭시노트4 출시 때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넣었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심박수·산소포화도 앱 출시를 전후해 식품의약안전처 고시가 개정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어디에도 청와대가 식약처에 고시 재개정을 지시했다는 점은 나와있지 않다"며 "고시 개정은 모바일 헬스케어 등 정보기술(IT) 개발을 고려한 식약처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서류에 관련 내용이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고용복지수석이 지시한 것이 아니며 식약처가 일정을 보고한 것"이라며 "업무상 단순 보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