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들에 대해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투자자들에게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과장·허위 풍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한 것. 이들 주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경계했다. 특히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출자 기업 및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이 ‘가상통화 관련주’로 포장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이 커지고 있다.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 증권 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측은 “가상통화 관련주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으로 특히 공시·언론보도·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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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