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23일까지 열기로 하고,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회동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23일까지 열기로 하고,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회동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이형석 기자 leehs@ |
국회 보고 72시간 내로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가 23일로 종료됨에 따라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임시국회가 끝난 후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브리핑에서 ▲임시국회 본회의 22일 10시 개최 ▲정 의장의 국회에서 계류된 7731건 법안 처리 당부 ▲대법관 2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는 23일까지 임시회 회기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국회 임시회 회기는 원래 자동으로 한 달이지만 오는 23일까지 한다는 것을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회기 중 책임"이라며 "회기가 종료되면 검찰에서 판단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특별위원장을 맡는다"며 위원장과 한국당 몫의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해달라고 김성태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