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파면을 불러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20일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 올해 1월5일 첫 공판이 열린지 약 11개월 만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심리도 함께 마무리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최씨 등의 형량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들의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검찰과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만 한 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단도 1시간 이내에서 마지막 의견 진술을 할 예정이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하는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대표적인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다.
특히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 대한승마협회를 통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지원을 약속하 213억원과 그중 실제 받은 77억9천여만원, 최씨와 조카 장시호(38·징역 2년6월)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천여만원 등은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12년이 권고된다.
그 외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뉴시스] |
안 전 수석에게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등의 심리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뇌물수수 등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연초께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과 특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결국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