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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후원강요’ 장시호, 구속→석방→법정구속…1심 징역 2년6월 선고

기사등록 : 2017-12-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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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시호, 죄책 무겁고 도주 우려있어"
김종은 징역 3년 선고...일부 무죄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6일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된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하며 올해 6월8일 0시 구속 만기를 맞아 석방(불구속기소)됐지만, 그로부터 182일 만인 이날 다시 구속된 것이다.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오른쪽)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선고기일 공판을 열고,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후원 강요와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이 20억원이 넘는다"면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그 죄책은 대단히 무거우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각각 16억여원과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회에 걸쳐 2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횡령한 혐의(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적극 협조했으며, 횡령 등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장씨는 "아이를 두고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느냐. (구속되면) 아이를 홀로 두고 가야하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장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의 실제 양형이 더 높게 나온 이례적인 경우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은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하고 권한을 남용해 GKL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사실상 최씨가 소유했던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했으며, GKL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펜싱 선수단을 창단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면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두 차례에 걸쳐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김 전 차관이 'BH(청와대) 관심사항'이라면서 강요했다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2차 후원 때에는 김 전 차관에게 이야기 없이 장충기(63·구속기소)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의 지시로 이뤄졌다"면서 "김 전 차관은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에 재판에 넘겨졌던 공동피고인 최씨에 대한 선고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8일 결심공판 당시 재판부는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등 최씨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최씨의 추가 심리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병합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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