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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檢 소환 다섯번·영장심사 세번…‘굴곡의 1년史’

기사등록 : 2017-12-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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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비리로 작년 11월 檢 최초 소환
특검,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물어 영장 청구
결국, '가족회사 수사' 이석수 사찰로 구속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 있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있어서 지난 1년만큼 굴곡진 한 해도 없다.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피의자로 특검을 포함해 검찰에 소환된 것만 5번이다. 구속영장은 무려 3번이나 청구됐다.

◆ 첫 번째 소환, 가족회사 자금 횡령 및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 매매 의혹이 불거진 뒤,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의경 아들의 '꽃보직' 의혹이 잇따라 일었다. 

우 전 수석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해 8월 당시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수사 착수 3개월만에야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당시 포토라인 앞에 선 우 전 수석이 질문하는 기자에게 '레이저 눈빛'을 날리고, 후배 검사 앞에서 '팔짱'을 낀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황제소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 두 번째 소환, 국정농단 묵인·문체부 부당인사 등 의혹 

다음 소환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다. 최씨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민정수석인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특검팀이 '삼성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대 입학·학사 비리' 등 국정농단 전반 수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렸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 2월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대해 국정농단 사태 방조(직무유기) 혐의를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세 번째 소환,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추가

특검 활동기한 종료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것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넘어갔다.

검찰 2기 특수본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두 가지 의혹을 추가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찰을 계획하고 세월호 수사에 있어서 외압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8일 검찰 포토라인 앞에 또다시 섰다. 소환 조사 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또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네·다섯 번째 소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과학·예술계 '불법 사찰' 

1년을 돌고 돌았다.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의 네 번째 소환은 또 다시 가족비리와 연계됐다. 자신의 비리를 조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였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된 우 전 수석이 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과학계와 교육계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도 새로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지난 10일 비공개로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임에도 유일하게 구속을 피함으로서 그의 '처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았다.

법을 잘 알고 법망을 피해나가 '법꾸라지'로 불리기도 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난 1년은 결국 '구속'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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