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뉴롯데'의 운명을 가를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10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4년 등 총 14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로, 초유의 총수 공백사태를 우려하는 롯데그룹의 초조함도 커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뉴시스> |
만약 신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아 총수 부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장 연말로 예정된 임원인사는 물론 지주사 체제 완성 작업을 위한 호텔롯데 상장 등 굵직한 현안들의 진행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신 회장은 오는 22일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내달 26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뇌물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10월 말 열린 경영비리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예상보다 큰 구형에 롯데그룹은 충격에 휩싸였다.
여기에 전날 신 회장에게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금액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보고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하자 롯데그룹 안팎에서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초유의 총수 사태를 맞게 된다.
지난해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이후, 사실상 롯데의 중국 사업은 중단됐다. 중국 롯데마트는 당국의 부당한 영업정지 조치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손실은 막지 못했고 결국 매각을 결정했다.
한중 갈등 초기만 해도 신 회장은 외신들과 인터뷰에서 "중국 사업 포기는 없다"며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하지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겪는데다, 사드 사태 이후 반년간 누적 손실 규모가 6000억원 안팎까지 커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 롯데도 점포 매각을 결정했다.
특히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뉴롯데를 선언한지 채 두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위기가 발생한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까지도 국내외 현장 점검을 다니며 평소와 같은 행보를 이어왔다.
롯데그룹이 공식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만큼, 올림픽에 대한 강한 애정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스포츠 외교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16일 재판에 참석한 이후, 새벽 비행기로 스위스를 방문해 국제스키연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사실상 1박 4일 무박성 일정의 강행군을 펼치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행사나 스키협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 회장은 주저하지 않고 현장을 찾고 있다.
롯데그룹은 정기인사 실시를 비롯한 경영현안을 22일 선고 공판 이후로 미룬 상태다. 임원 인사를 연말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기를 조율해 왔지만, 신 회장이 실형을 받는다면 내년으로 늦추질 수도 있다. 인사 규모도 대폭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계획해왔던 호텔롯데 상장 등의 현안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주사 체제 완성과 일본 기업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선 호텔롯데 상장이 필요한데 총수가 실형을 선고 받으면 상장 시기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도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는 베트남에서 약 20억달러에 달하는 에코스마트시티 사업과 인도와 미얀마의 식품 부문 인수를 위해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돼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지켜볼 뿐"이라며 "22일 열리는 1심 판결을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