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료 카드 납입 확대가 업계 의견차로 인해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적격비용을 재산출하는 내년 하반기에 해당 내용을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첫 개선 과제로 제시했던 정책이 좌초한 셈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김학선 기자> |
17일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원장의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권고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설인배 금감원 부원장보(보험담당)은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의 수수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올해 자문의 권고안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가 출범했다. 자문위는 우선 추진과제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꼽았다. 이후 카드와 보험 양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수수료율 수준이다. 현재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면 보험사는 카드사에 2.2%~2.3%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납 비중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 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 이하인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는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최대 인하 폭이 0.2~0.3%포인트라고 맞섰다. 보험업계의 주장인 1% 대의 수수료를 낮추면 시스템 유지비도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연말쯤 3년마다 하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시기에 보험료 카드납 확대를 재논의 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카드업계가 보험료 확대 방안에 동참하지 않으면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생긴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카드납 수수료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납 확대로 보험사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양 업계 의견을 조율해 내년 하반기에 재논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