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명단을 작성·지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