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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못한다…소비자보호 강화

기사등록 : 2017-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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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발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1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지난 9월 구성해 운영해왔다.

권영준 자문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우리 금융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우선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 행위가 차단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을 통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소 제기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할 계획이다.

과거 동양증권, 저축은행 사태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마련했다.

또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도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는 전문위원·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용거래융자나 카드론 등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대출에 대해 이자율 결정 및 변경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론은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오해하기 쉬운 상품명칭을 변경토록 하고, 상품설명서에 유의사항을 명기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금융협회의 비교 공시를 금융거래조건 및 특성에 맞춰 개편하고, 공시정보의 정확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수료 감면, 금리인하 등의 각종 우대조건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는 은행이 이를 문자 등을 통해 무조건 통지토록 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자문위 개선 권고안 중 법규 개정사항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 등의 과제는 법적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 사안이다. 법규 개정 없이 금융회사 자율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바로 마련할 예정이다.

권영준 위원장은 "중장기적 과제 중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체가 변동되는 큰 작업"이라면서 "선진국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규제가 강한데, 그것이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금감원에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금융위 및 법무부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 내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검사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질서 위반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검사 및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관련법규 개정 등의 지원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면서 "이번 자문위 종료 이후에도 금감원은 다양한 민원유형 분석 및 소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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