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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해야"

기사등록 : 2017-12-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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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혁신위는 더불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일부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제 하에서 금융지주사 회장은 이사 중 한 명이며, 이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현 회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것.

이처럼 회장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비하다고 봤다. 또 전문성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정관계 낙하산 인사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위는 금융회사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계에 경영 의사결정 참여라는 권한과 동시에 조직의 실적 개선이라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 노사간 소통이 원활해지면 비효율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위 측은 "다만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금융업과 관련된 경험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회장 후보에서 제외시키는 등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 및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 풀을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와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불투명한 이사장 후보 추천 과정으로 비판을 받아온 만큼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혁신위는 "지난 8월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맞춰 금융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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