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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7938대 리콜...1억3000만원 과징금도

기사등록 : 2017-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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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히터 및 소프트웨어 결함

[뉴스핌=전선형 기자] 아우디 보조히터 결함과 소프트웨어 오류 등이 발견된 A4와 Q3등을 리콜(결함 시정)한다.

아우디 Q3.<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A4 2.0 TDI 등 15개 차종 7938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회사측에서 자진해서 하는 것이다.

우선 아우디 A4 2.0 TDI 등 13개 차종 4908대는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 가능성이 발견됐다. 과열이 지속되면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아우디 Q3 30 TDI 콰트로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후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Q3의 리콜 사안은 국내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1억3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리콜 해당 차량은 오는 26일부터 무상수리 가능하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미 공지와 리콜관련 안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Q3 모델 리콜건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벌금과 동시에 리콜을 진행 예정이며, 관련 법이 있는 일부 국가에서도 시행하는 리콜 건"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이외에도 포드 익스플로러가 전동시트 불량으로 22일부터 리콜되며, BMW 118d도 소프트웨어 오류 22일부터 리콜된다. 아울러 푸조 3008, 볼보 V40, 야마하 MW125 도 리콜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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