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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檢 증거 폐기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해야"

기사등록 : 2017-1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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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2일 이완구에 무죄 확정

[뉴스핌=김범준 기자] 22일 대법원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소 이후 이날 대법원 선고까지) 지난 2년7개월 간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난 40여년 간의 공직생활 뒤안길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4월 모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지금도 저를 '비타500'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물론 법조계 등에서는 '비타500을 이야기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검찰이 (저를) 기소하면서 법정에 내놓은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며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기에 답을 해야한다.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해배상 청구 혹은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한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와 함께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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