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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임단협 가결…2년치 임금동결·고용세습 조항 삭제

기사등록 : 2017-1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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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결과 69% 찬성.."노사 한발씩 양보"

[뉴스핌=심지혜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22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조합원 60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5607명 중 3884명(69.3%)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전날 대우조선 노사는 2년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개인연금, 품질향상 장려금, 설·추석 선물비, 간식비 등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기존에 받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대신 성과급이나 퇴직금 등이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이 정상화 돼 성과급을 받으면 이전보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회사는 당장 비용을 늘리지 않고,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법도 위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본급이 낮은 이들의 경우 인상해 줘야 하는데, 수당이 포함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당초 노조는 3.8% 기본급 인상을, 회사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양보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을 삭제하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직급 체계와 성과보상체계 등은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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