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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문 "위성발사, 합법적 권리행사" 주장

기사등록 : 2017-12-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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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로켓 발사 명분 쌓기 위한 사전 포석?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최근 우주개발의 합법적 권리를 잇달아 주장하고 있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1월 29일 오전 평양인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사진=북한 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을 통해 "우리의 위성 발사는 자주권 존중과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알제리 첫 통신위성 발사·궤도진입 성공과 베네수엘라의 원격 탐지위성 추가 발사·궤도진입 성공 등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오늘날 우주개발 분야는 몇몇 선진국들만이 아닌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세계적인 국력경쟁 마당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주개발 추세에 보폭을 맞춰나가고 있다"면서 "공화국은 지난해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우주 진입으로 실용위성 개발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으로 가는 보다 넓은 길을 닦아놓았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더욱 다그쳐 광활한 우주를 정복해 나감으로써 인류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3일에도 자칭 '평화적 우주개발' 정책을 언급 바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어느 나라나 우주를 개발·이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은하', '광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왔다"면서 "말은 인공위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탄도미사일이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최근 북한이 또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예봉(銳鋒)은 피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옵션 중의 하나가 소위 인공위성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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