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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원재료 등 69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5401억원 지원 효과"

기사등록 : 2017-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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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보호 위해 14개 품목 조정관세 적용…세율 한시적으로 올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 황산코발트 등 이차전지 원재료를 포함한 69개 품목에 붙는 관세가 일부 또는 전액 감면된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2018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69개다. 정부는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에 필요한 원재료 황산코발트나 리튬코발트산화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취사 및 수송용 LPG나 LNG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물가안정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폴리에틸렌을 포함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 원재료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외 옥수수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축산 농가 생산비를 줄여준다는 취지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며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할당관세 69개 품목 적용으로 약 5401억원의 관세 지원이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2018년 조정관세 운용계획도 의결했다.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와 동일하게 고추장과 냉동명태, 찐쌀 등 14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냉동꽁치는 조정관세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26%로 2%포인트 내린다. 미끼 수요 증가로 냉동꽁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 조정관세 또한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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