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내용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 4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 이후 석 달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후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은 특검의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뤄진다.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출석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과 검찰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단 한 마디도 듣지 못한 채 종결되는 셈이다.
결심 1주일 전 기습적으로 특검이 공소장에 추가한 이른바 '0차 독대' 여부도 당사자의 입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례 단독면담에 앞서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전가옥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내용을 지난 22일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0차 독대'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3차례 독대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1심은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 청탁을 '묵시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특검은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사실관계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사건 등 앞서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말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