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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 65세 이상 어르신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된다

기사등록 :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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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편한 농촌지역 '100원 택시'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내년에는 65세 어르신들의 통신요금이 1만1000원 감면되고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0원 택시'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어르신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1만1000원의 요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1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를 위해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해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농촌과 같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비 절감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0원 택시' 도입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대체교통사업 추진 예산을 올해 9억원(18개 시군)에서 내년 80억원(160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밖에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통신요금 인하 관련 "현재 통신사와 인하 방향까지 협의가 됐다"면서 "특화 요금제를 어떻게 출시할 지, 정량요율을 얼마로 할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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