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했다.
심사를 20여분 앞둔 10시 9분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수석은 "두번째 영장 심사를 맞는 심경은", "특활비 수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시 국정원 특활비를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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