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 6886억원의 자금(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통합 공고는 총 18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들 소상공인들에겐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 지원한다.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공인 특화자금(2018년 4500억원)' 대출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자료=중기부>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우대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한다.
나아가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첫걸음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도 신설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6000억원의 80%인 1조2800억원을 지금껏 한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첫걸음기업이 우대받도록 지원목표제(목표비율 80%)도 도입한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해 경영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도 신설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상환, 전부 조기상환 등에 대해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하고, 소공인 판로지원(2018년 85억원) 방식을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지원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000억원 중 1/4분기에 7500억원(46.8%)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인상(2.4%→2.7%)하고,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20%→15%)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또한 공제 가입창구를 확대(기존 은행창구·상담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 추가)운영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