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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위치정보보호 규제 완화..서비스 적용 확대

기사등록 : 2017-1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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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진행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분야 규제 논의
규제혁신 합의안 도출, 정부 협력 규제정비 추진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규제 및 제도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경직된 제도로 인해 서비스 활용이 어려웠던 위치정보보호 규제 완화에 합의하는 등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섰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앞당기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4차위)는 27일 광화문 KT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22일 양일간 원주 KT 연수원에서 진행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1차 해커톤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위치정보보호 관련해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아울러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광화문 KT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 결과를 발표하는 장석영 4차위 지원단장. <사진=정광연 기자>

핀테크 분야에서는 민간협의체를 구성, 월 1회 회의를 통해 업계와 기존 금융기업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금융정보관련 규제는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추후 의논하기로 했다.

혁신의료기기는 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 평가 및 산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규제와 지원제도가 함께 논의됐다.

우선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등 산업육성 근거, 혁신형 기업제도 도입 등을 골자라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수가에 첨단의료기기의 향상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한다.

장석영 4차위 지원단장은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승차공유)’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이번 해커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별토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은 형식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토론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 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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