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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기사등록 : 2017-12-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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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공직자 및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구속 후 첫 재판인 2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 5분께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구속된지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결국 석방되지 못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사 심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을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우 전 수석은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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