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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특별사면 정치인 중 정봉주 유일...제식구 감싸기 논란?

기사등록 : 2017-12-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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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기준 고심에도 야권서 반발 이어져
한국당 "특정인 상대로 양탄자 깔아주는 특혜"
안철수 "국민들 납득 하도록 충분한 설명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총 6444명이 포함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29일 발표된 가운데, 정치인 중에서는 ‘MB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 복귀하 수 있도록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인 중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정부는 정 전 의원의 특별사면에 대해 “만기출소한 후 5년이 지났고, 지난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과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상당기간 공민권이 제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역대 정권에서 특별사면 논란은 항상 있어왔다”면서 “정봉주 전 의원만이 유일하게 포함된 것은 다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부패범죄와 강력범죄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강정마을 주민 등이 제외된 것을 보면 정부가 사면 기준에 대해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특별사면을 ‘특혜’로 규정하고 “특별사면에 정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은 특정인 상대로 선거 길 양탄자 깔아주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정치인과 경제인을 배제하는 원칙 하에서 발표됐는데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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