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새 정부 들어 적폐수사를 강화한 검찰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새벽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일 오전 10시7분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최 의원은 “어떤 것으로 소명할 것인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를 인정하느냐, 예상편상 청탁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최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달 28일 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최 의원이 불응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이튿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의 소환 과정에서 최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출석을 약속했으나,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투표 이유로 일정을 하루 미뤄 6일 처음으로 검찰에 모습을 비췄다.
특활비 수수에 대해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때문에 구속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9일 임시국회종료에 따라 법원이 최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진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활복자살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은 할복 방지를 위해 최 의원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의원이 구속된 만큼, 검찰의 적폐수사에 상당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검찰로선 역풍을 피하기 어려웠을텐데,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적폐수사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