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꼽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세번째 소환을 불응한 끝에 6일 출석,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사전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최 의원 조사가 평균 이상의 고강도 조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최 의원은 9시5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 네번만에 출석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최 의원에게 28일 소환일을 통보했으나, 최 의원이 불응했다.
이에 검찰이 29일로 재통보가 이어지자, 최 의원은 이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 검찰이 5일로 수용했다. 그런데도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을 이유로 6일로 미뤄지게 됐다.
검찰 소환 통보 네번만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병기 전 원장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따라 전직 국정원장과 청와대 관계자가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소됐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총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도 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해 조사했다. 국정원 특활비로 청와대의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혐의에서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조사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법조계는 국정원 특활비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