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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19% 단일세율 적용 가능

기사등록 : 2018-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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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이 4일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오는 20일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오는 2월 28일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오는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시내 외국인 관광객 모습 <사진=뉴스핌 김학선 기자>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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