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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등 지시’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기사등록 : 2018-0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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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뒷조사 지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 등 약점 및 대책 보고 지시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민간인과 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로 4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비위 사찰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정부에 비판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에 대해 개인적 약점 및 대책 등을 찾아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파악 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이 같은 지시들이 국내 보안정보와는 상관없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우 전 수석을 다섯차례 소환 조사하고 구속 만기일에 맞춰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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