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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4월부터 못한다…공직자 민간청탁도 금지

기사등록 : 2018-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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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이번주 공포
가족이 직무관련자면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자녀 등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였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연·협찬 요구, 채용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한다.

권익위는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사적인 노무 요구도 금지된다.

권익위는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고위공직자가 민간 분야에서 일할 경우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의 규정이 신설되거나 보완됐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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