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13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법안 정착이 되기도 전에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한액 완화 수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 "경조사비 상한 줄인 것 잘한 일" vs "법치 혼란 정부 스스로 자초해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