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넥슨(대표 박지원)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던전앤파이터'의 짝퉁 게임인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넥슨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0일 넥슨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 및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은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이유로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흡사하다"며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 금지 결정이 된 4개 회사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