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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 "초중고생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 반대"

기사등록 : 2018-01-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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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교원인식 조사결과.."적절한 생활지도 어려워"

[뉴스핌=황유미 기자] 초중고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쓰도록 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사 1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9%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데 반대했다. '매우 반대'가 82.4%, '반대'가 14.5%였다. 휴대폰 사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반대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이란 답이 가장 많았다.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41.6%), '타 학생의 온전한 수업권을 방해'(11.1%)하기 때문이라는 답도 있었다.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응답도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벌점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반대가 3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상벌점제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상점을 준 후 누적된 점수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이를 대체할 생활지도 수단으로 각 학교에서 활용돼 왔다.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한다'(37.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5%),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최후의 수단'(8.1%)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상벌점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생들 스스로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7호 삭제와 관련, 응답 교사 93.2%가 반대했다. 찬성은 5.4%였다.

시행령 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규칙으로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37.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35.1%), '학교 내 생활지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다'(20.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찬성하는 이유로는 '검사나 제한 등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3%), '학생 인권 침해다'(1.9%) 등의 응답이 나왔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움직임과 정면 배치된다"며 "11일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근거 조항 폐지’ 역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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