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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환경’논란 유아매트 ‘크림하우스’…공정위 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18-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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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맘’ 선풍적 인기 크림하우스, ‘친환경 취소’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행정처분 집행정지 중 친환경 표시 못하는 조건
공정위, 사건 접수…"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0일 오후 4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국민 유아매트로 불리는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당국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접수한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의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에 관한 신고 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정위 본부에 배당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 과정상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집 중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크림하우스프렌즈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물질이 검출됐다며 ‘친환경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친환경인증’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크림하우스 제품을 구매한 영·유아 부모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검출에 책임 촉구합니다’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公憤)을 샀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DMAc 물질의 환경관련 인증 적합 기준은 100PPM이다. 하지만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2종류에서 DMAc가 각각 157PPM과 243PPM씩 검출됐다.

DMAc는 산업기계 세척제 등으로 쓰이는 용매제다. UN 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GHS)에서도 ‘태아에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크림하우스 측이 즉각 ‘친환경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냈다.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인증 취소는 효력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집행정지 명령에는 사실상 조건부가 걸려 있다. 크림하우스가 집행정지 명령 신청 때 ‘물품 판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 제품 <뉴스핌DB>

 

크림하우스가 환경표지 인증을 표시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친환경 인증 유지 결정 안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로 부당한 광고행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정위도 신고사건인 크림하우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논란 이후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올라온 크림하우스 측의 안내문도 살피는 등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한 한 제보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결정 날 경우 육아 맘들은 손해배상에 나설 것”이라며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 올해 공정위 조사결과를 기다려볼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가 접수돼 크림하우스프렌즈 업체의 소재지가 충주인 관계로 대전사무소로 보낸 후, 지난달 중순 공정위 본부인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사건을 맡게 됐다”며 “올해 초 추가 자료를 받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인증은 프리미엄 표시와도 같다.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증표시로 기준치가 초과된 DMAc 물질 등 친환경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문제와 관련한 유해성여부 판단은 별도로 기관에 의뢰했다.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려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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