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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이희철 전 회장 외 2인에 30억원 규모 손배소

기사등록 : 2018-0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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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바이오팜 등기이사 보수한도 초과 지급분 청구

[뉴스핌=박미리 기자]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회장 외 2인에 대해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경남제약 측은 "이들이 경남제약 자회사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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