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문재인식 개헌'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개헌안이 3월 중에는 발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발의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얼마 전 개헌특위 활동 시한을 6개월 연장하고, 논의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또 빠르게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국민개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회 차원의 합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못 박은 것은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자, 야당을 더 이상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독선적인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연내 개헌 처리를 약속한 국회 개헌 논의를 진중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개헌이 필요하더라도 국회 합의도 건너 뛴 '벼락치기' 식으로는 안된다"며 "헌법은 문재인 정부의 '점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배치할 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에는 김재경 의원이 선임됐고, 특위 위원에는 나경원, 안상수, 이종구, 황영철, 김진태, 주광덕, 정종섭, 정태옥 의원과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이 배정됐다.
또한 사법개혁특위에는 여상규, 염동열, 이은재, 장제원, 윤상직, 곽상도, 강효상 의원이 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