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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멋대로 상조계약 해지·보전의무 위반…"상조업체 고발 초읽기"

기사등록 : 2018-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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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없이 임의계약 해제 상조업체 '적발'
무더기 경고 처분…8개 업체는 심판정서 제재
공정위, "해당 업체·관련자 '검찰고발'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멋대로 상조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 납입금에 대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위반 혐의가 큰 8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검찰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57개 상조업체를 조사하는 등 8개 업체를 위반 혐의가 짙은 대상으로 추렸다.

해당 8개 업체는 다른 ‘경고’ 업체들 외에 위법 규모가 크다고 판단한 곳으로 심판정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혐의를 받고 있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 미보전 선수금 약 2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현행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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