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떄 절차나 내용에 있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은 전문화된 수사경찰 마련 등 경찰 조직의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간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선 "장기적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직위가 있는데 검사들이 1~2년 근무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검찰 조직에 직제 증설 등도 추진되고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밖에 불교계 등 종교계와 함께 민영소년원 설치 등을 통해 소년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과거사위 사건 어느정도 정리됐나.
▲아직 정리 안됐다. 과거사위에서 정리될 수 있는 사건들을 제안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
-대상 사건들 중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들도 포함되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아니다. 과거사니까 과거 종결된 사건들이다.
-과거사위 일부 위원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과거사위에서 사건을 선정하는 것이나 선정 이후 그 사건에 대한 판정, 사후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 관련된 사건 판정에서 당연히 배제될 것.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헌 과정에서 경찰 개혁과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이드라인 있나.
▲수사권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에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될 때 국민에게 가장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수사권인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래를 봤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통해 수사권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권이란 권한을 통해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여기엔 여러 전제가 있다. 경찰의 경우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화된 수사경찰이 있어야 할 것.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문제, 나아가 국가경찰 권한을 지방경찰로, 이른바 자치경찰권을 만들어 지금 제주특별자치구 권한보다 더 많은 자치경찰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견제와 균형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 연계해서 한꺼번에 검경 수사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법무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법적 지위 합법화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4개 협약에 대해 ‘검토 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약 수용과 관련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고 핵심적인 논의사항은 무엇인가.
▲어제 검토회의는 우리나라 전교조나 전공노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국제노동기구(ILO)상의 협약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노조원으로 계속 있는것도 노조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과 연결된 건 아니다.
-그럼 수용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인가?
▲검토 후 수용은 수용을 전제로 한 건 아니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아니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국내법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에 문제점이 없으면 수용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한다 해도 전교조와 전공노를 바로 합법화 하는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해서 일반 검사들 일부가 비전문가들이 지원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우려를 했는데 지원 후엔 우려가 없어졌다.
탈검찰화의 목적은 법무검찰 정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또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직제가 있는데 1~2년 거쳐가는 검사들이 그 자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전문가들에게 직제의 소임을 부여해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본래 목적.
지금 법무부에 지금 1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단계에 있는데 10명의 검사가 법무부에서 나간다. 지원자가 163명. 지원자 수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숫자가 지원했다고 본다. 인터뷰도 했는데 능력 미달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뽑아야하는 경우는 없을 것.
-전문가라는 기준이 꼭 검사가 아니어도 되는 것?
▲그렇다. 전문가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일단 근무해야 할 부서의 업무내용과 그 사람의 경력 변호사라도 어느 업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 실국본부 중 현직 검사가 있는 직책은 검찰국과 기획조정실. 두 군데만 남는다.
-지원자 숫자나 면면을 따져봤을 때 전문가가 맞나. 검사 자리를 빼고 채워넣는 듯한 느낌이 있다.
▲전문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그 사람이 이제껏 해온 일이 무언가 이걸 기준으로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나 이것도 있다.
검사가 하면 전문가고 비검사가 하면 비전문가다 이런것도 편견이다.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부족한 인력을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보완하는, 그래서 예고했지만 오는 1월 26일 평검사 인사가 발표되고 2월 5일자로 부임하는데 거기서도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평검사 인사에서 형사부 강화, 그 이에 부장검사 이상급 인사는?
▲그것은 6월 이후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자리를 나가야 하는 부장급들이 많은데.
▲일선 찰청에 직제를 증설했다. 형사부를 더 늘리는 등 필요한 부서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법무부에서 나가는 검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계속 이런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를 증설하게 된 것.
형사부 외에 추가적으로 증설되는 곳도 있다. 논의 중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지난 10월쯤 법무부 안이 나왔는데 개혁안에 대해 규모나 수사 대상에 대해 후퇴했다는 비판이 많다. 변경될 가능성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통과시키는데 법무부 입장을 제출한 것 뿐이다. 그것이 개혁위 안보다 축소됐다는 언론보도 있었는데 규모로 보면 축소지만, 이것이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켰다거나 기능을 제한하는 것 보다 앞으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 공수처 업무수행과 관련, 이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관점에서 조정을 한 것.
-다스(DAS) 수사 관련 보고 받고 있나.
▲아침에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다.
-수사가 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두 축에서 진행 되고 있다. 수사 팀을 보정하거나 늘리는 부분 총장과 논의할 생각있나.
▲시작 단계라 수사 인력이 필요하면 진행상황에 따라 증원도 하고 해야할 것. 검찰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
-소년법 폐지와 관련한 의견은?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갔는데 소년법 폐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구체적으로 소년범죄가 조금 흉포화되고 이런 데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된 건데, 지금 소년법 관련해서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된게 상당히 많다.
소년범의 경우엔 성인범죄자도 마찬가지지만 처벌과 함께 특히 소년범죄자에 대해선 예방이 중요하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소년범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무부와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한계가 있다. 가정 학교 사회가 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소년원 보내는 것도 민간의 참여가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민영 소년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이제 민영 소년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정책국에 지시했는데 그에 따라 민영 소년원을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UN인권위원회의 권고 안 받아들이나.
▲가보안법 관련해 권고가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국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법무부는 일단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하겠다 존치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국가보안법이 과거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가.
▲사형제는 1997년 말까지 집행이 됐고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사안인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다.
-사형선고를 하지 않는 영향도 있는데, 대검찰청에서는 강력범죄자에 대해선 사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 않나.
▲사형 구형과 선고는 금지돼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는게 굉장히 제한적.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경찰에 넘기는걸 동의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국정원에서 우리는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건 분명히 팩트로서 말한거고 이 수사권을 어디로 넘기겠다 이런 이야긴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입법적인 사안. 앞으론 어느 곳에서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다.
-국보법에서도 찬양고무죄 등 심각한게 있는데 관련법 전문가들은 대공수사업무에 있어 인권침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간첩죄 수사. 그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까지의 수사가 그랬기 때문인데 그건 과거 국정원이 정보수집과 수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있었기 때문. 같은 기관에서 수집된 정보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당연히 있었을 것.
국정원이 수사를 분리한 건 굉장히 잘 한 거다. 선진국 대부분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다 분리돼 있다. 통합됐을 때 문제가 인권침해 요소가 현실적으로 내재돼 있는 조직구조라는 것. 이게 분리되면 그런 부분(인권침해 문제)이 많이 해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