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가 중소사업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1만420개사로 가입자는 2만6813명, 공제 금액은 1796억원 수준이다. 350만개 중소사업장의 0.3%에 불과하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진공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2014년 첫 도입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월 34만원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다. 근로자 부담금 가운데 3분의 2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근로자가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4만원을 적립하는 식이다.
◆ '내일채움공제' 가입률 0.3%, 누적 해지금도 267억원 육박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사업초기 801개사, 가입자 2100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2015년에는 4192개사, 1만0123명을 거쳐 2017년 12월 기준 1만420개사, 가입자는 2만6813명으로 늘었다. 가입사 대부분은 2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가입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세액 공제 등 정부 유인책을 감안해도 여전히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1만여개사는 350만개 국내 중소기업의 0.3% 정도에 불과하다.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내일채움공제의 총 해지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 첫 해인 2014년 27건에 불과하던 해지건수가 2015년 814건, 2016년에는 227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9월말 기준으로 2253건에 달했다. 누적해지금액도 267억원에 육박한다.
해지 사유로는 '직원들의 퇴직(51%)'이 절반이 넘었다. 이중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25.7%,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이 24.8%로 파악됐다. 사업주에 의한 해지비율은 31.8%로 '경제적 부담'이 13.5%,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이 9.4%였다.
특히나 해지 사유 70% 가까이가 근로자에 의한 해지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온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연계…중소기업 사장들은 손사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를 공동으로 운영중인 고용노동부와 중진공은 올해 상반기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중소기업 사장들은 이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청년공제는 2016년 7월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의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해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이자)을 손에 쥘 수 있다. 결국 총 1600만원 중 정부가 1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올해 7월이면 청년공제 도입 2년을 꽉 채우게 된다. 동시에 공제 혜택을 받는 2년 만근 자가 탄생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3~5년)을 유도해 장기근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하지만 막상 청년공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사장들 중 일부는 정부의 청년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 방침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실질적인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하는 청년공제와 달리,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일채움공제 도입 사업주에겐 중소기업지원사업우대,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발생액의 25%, 증가발생액의 50%) 적용이라는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정부 지원금 등 실질적 혜택은 찾아볼 수 없다. 중기부의 올해 예산에도 내일채움공제 현금지원과 관련한 별도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한 중소기업 사장 A씨(55)는 "현재 가입한 청년공제도 근로자 퇴직 등의 이유로 정부와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을 토해내야하는데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매달 24만원씩만 계산해도 3년간 근로자에게 1000만원 가까운 별도의 임금이 지불되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설득하는게 가장 큰 관건"이라며 "중진공 측에서 파격적인 세액공제 등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부 역시 3~4월경 내일채움공제 연계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비 25% 세액 공제, 소득세 50%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