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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300만원 적립해 2년후 1600만원+ α

기사등록 : 2018-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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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만1700명 취업인턴 등 통해 참여…3만8000여명 가입
올해 목표 5만명 가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참여 확대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격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5~34세 이하의 청년 취업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장기근속을 하게 될 경우 청년이 300만원(월12만5000원×24개월),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5만1700명이 취업인턴 등의 경로를 통해 참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3만80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우선 참여경로를 폐지해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허락됐지만, 올해부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모든 청년(만15~34세)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했다. 작년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한다. 이후 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며, 청약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 및 만기공제금 정산‧지급 업무가 진행된다.

한편, 고용부는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업명칭이 길고 어려우며, 다른 사업과 헷갈려 국민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을 고려,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한다.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제도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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