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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락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고용부 "의미 있는 결과"

기사등록 : 2018-0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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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합의의 밑바탕" 자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11일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서명해 발표한 합의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의 제조기사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노·사 그리고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며 "고용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라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관련해선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고용부는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두달 뒤인 9월 28일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20일에는 1차 과태료 167억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형태로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모여 합의서에 날인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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