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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드립' 치던 40대녀, 경찰조사서 '덜미'

기사등록 : 2018-0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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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 번지자 허위진술...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남성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려던 여성이 경찰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12일 부산북부경찰서는 45세 여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남자친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2시 50분경 부산시 북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잡은 택시에 술에 취한 남성 B씨(35)가 탑승하자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전화로 남자친구를 불렀다. 남자친구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싸움에는 A씨도 가담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진술과 블랙박스 분석 과정에서 성추행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쌍방폭행에 따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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