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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성추행 당했다" 소송 기각 여부 '주목'

기사등록 : 2017-1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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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기각 않으면 트럼프 증언대 설 수 있어
트럼프, 법정서 위증하면 탄핵 위기 맞을 수도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퍼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뉴스 등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트럼프가 진행한 미국 NBC방송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했던 섬머 제르보스는 2007년 트럼프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제르보스는 트럼프가 2007년 한 호텔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더듬었으며 자신의 몸에 성기를 갖다댔다고 작년 대선 때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신을 비롯한 성추행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 등을 들어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르보스를 비롯한 10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증언대에 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성추문 문제로 법정 선서 아래 위증을 하면 탄핵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섹스 스캔들'을 불러 일으켰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선서를 했음에도 거짓 증언한 사실이 밝혀져 탄핵안이 발의됐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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