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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③경찰의 새로운 칼, 대공수사권

기사등록 : 2018-01-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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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중앙정보부 권한, 57년만에 새 주인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간다. 

15일 경찰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말한다. 1961년 6월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법에 규정된 권한의 주인이 57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에는'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 및 범죄 수사권'이라는 포괄적 규정이었다.

1963년 12월 중앙정보부법 개정으로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라고 구체화했다.

<자료=청와대>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모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실제 국정원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해 결국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정원은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인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2013년 기소했으나 2014년 4월 2심 공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날 국정원 직원의 간접 증거조작 혐의에는 유죄가 확정됐다.

2014년 홍강철 씨가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사건도 있다. 당시 법원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된 홍씨의 자필 진술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적으로는 국정원 외에 경찰 정보조직도 이미 대공수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논란도 있었다. 이에 지난 2013년 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주장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대공수사권 이관 방안은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만들어 그동안 국정원이 해오던 대공·안보 수사를 한데 모아 담당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안보수사처는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43개의 보안수사대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더해 조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우리가 하던 대공수사가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이나 그간 갖춰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아 공백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안보수사 분야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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