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려준 예금 30억원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을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이 돈은 당초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수임료 등의 목적으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을 포함해 28억원 상당 내곡동 자택 등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처분 동결을 지난 8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가 관리 중인 수표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12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처분 금지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수표로 보관하던 30억원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예금이 처분 동결 목록에서 빠진 것을 이용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