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가운데,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구속 여부가 수사진행의 1차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다. 같은 시각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각각 특별활동비 4억5000만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사이버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 활동비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활비 일부가 MB 정부 청와대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 MB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이들 세 사람을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원, 5000만원이 각각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관심사는 김 전 기획관이다. 'MB집사'로 불릴 만큼 MB 정부 당시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김 전 기획관의 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윗선'인 이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는 물론 윗선 개입 여부 역시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을 일부 확보한 데다,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국정원 전 직원의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기획조정실 예산관이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다음 관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를 통해 MB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상납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 소환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측근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