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수사 도중 국정원 자금이 MB 정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김 전 비서관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소환 조사하고 이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청구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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