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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설명절 앞두고 '약발'…하나로마트 선물세트 판매 65.3% 급증

기사등록 : 2018-0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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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정부 선제적 조치 '효과'
전용스티커 활용해 소비자혼란 방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물세트 판매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서둘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약발'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액('17.12.28~'18.1.11)은 8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2000만원)보다 6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도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으며, 화훼업계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동양란 가격이 크게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명절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화훼산업의 경우 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의 경우는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6개 브랜드 선정)된 경우 카다로그 홍보를 지원하고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번 설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안심스티커 <자료: 농식품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른바 '안심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약 100만장을 배포했다. 또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스티커 디자인 파일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스티커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른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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