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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막는 행위는 적폐"...불시단속해 적발시 영업정지

기사등록 : 2018-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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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천 화재 참사 재발방지 관련 긴급회의서 개선방안 논의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단속과 규제를 강화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 주제는 제천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 재발 방지였다. 예방과장들은 특히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비상구․소방시설 폐쇄행위 등 '소방안전을 해치는 적폐'를 청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주 등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불시단속한다. 비상구․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앤 개선완료시까지 영업장 사용금지 등 개수명령권을 발동한다.

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무창층 구조의 건축물에 소방대 진입을 위한 창설치 등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품질관리 활동 등 소방안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다짐했다.

소방청은 개선방안들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소방제도개선 T/F의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오는 3월 ‘화재저감 5개년 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종묵 청장은 "제천 화재와 같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예방 역량을 집중,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소방청>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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